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국가보훈 상이1~2급의2026년9월 신청 확대, 그룹홈의 시설 밖 이용 증빙, 퇴소2개월 전 신청 및 입원60일의 운영기준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게시일: 2026-09-30 / FAQ ID: faq1460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8&searchKeyword=#faq14601

’24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합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6년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6-01-29 / FAQ ID: faq5534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8&searchKeyword=#faq5534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보장시설 퇴소 예정인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장시설 퇴소 예정인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6-01-29 / FAQ ID: faq1494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8&searchKeyword=#faq14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퇴소 2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와 기타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급여 이용은 시설 퇴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6-01-28 / FAQ ID: faq1526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8&searchKeyword=#faq152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입원기간은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전·후의 입원기간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범위내의 급여 제공은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급여는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