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요지

동시간두종류이상급여금지이나응급방문간호예외와선택권존중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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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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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