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인부담금)

제33조(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생활수준별부담은15%한도이며 비급여·월한도초과는 전액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하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정액 부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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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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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