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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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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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접수 후 복지법32의4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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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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