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직접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관계인이 대리하고 공무원동의대리 및 지자체지정대리의 별도요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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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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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