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2026년 활동지원 신청자격과 제외 예외, 신청자료,65세 판정 및 보전급여의 자격·산정특례를 공식 사업안내에서 발췌하였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내용

1. 신청자격과 제외 예외

신청자격과 제외 예외

PDF 37쪽 (책자 3쪽)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1 지원 대상자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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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8쪽 (책자 4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나. 제외대상 장애인활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Ⅰ-7. 보전급여> 참고)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 (등급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단,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등급외 판정 이력은 65세 생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기각·각하)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불인정의 사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기각 : 급성기 질환자로 기능상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당장에 장기요양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이
어려운 경우
* 각하 : 의사소견서 미제출, 인정조사 거부 등 장기요양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 필요(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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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9쪽 (책자 5쪽)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관련
사항도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기타 추가 입증서류
※ 읍 · 면 · 동은 신청서 접수 등록 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를 함께 전송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
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로
즉시 통보

▪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활동
지원급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수대상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상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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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40쪽 (책자 6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한 장애 여성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가능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예시) 생업지원 등 업무범위 판단 기준
  - (명시적 제외) 안마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사업자 운영·영업을 위한 세탁, 빨래, 고객응대 등
    핵심업무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지원 허용) 운영 지원을 위한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
  - (기타) 적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에도 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하여 2024. 9. 1.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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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과 준비서류

신청인과 준비서류

PDF 41쪽 (책자 7쪽)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수급자 선정 절차

2-1 신규신청

가. 신청인 법 제15조, 규칙 제10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7

PDF 42쪽 (책자 8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나. 신청장소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서류 규칙 제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2호 서식]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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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과65세 도래

선정과65세 도래

PDF 66쪽 (책자 32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가. 대상자 선정

○ (선정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선정 방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65세 도래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에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임.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65세 생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 보전급여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Ⅰ-7.보전급여> 참조
– (장기요양급여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다만, 65세 도래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성기 질환으로 당장에 장기요양급여 필요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각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공백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긴급활동지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처리기한(심의기간) 법 제10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사에 필요한 사회활동·가구환경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증 등 각종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보완기간으로 처리기한 미산입
–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이내에 수급자격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서면(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기간 연장 안내[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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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급여 자격 신청 선정 산정

보전급여 자격 신청 선정 산정

PDF 87쪽 (책자 53쪽)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7 보전급여

가. 개요

○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급여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요인에 영향을 미쳐 항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재정을 어렵게 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나. 보전급여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였거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전급여 신청이 제한
되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새로이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후 보전급여
신청 가능
– 다만, 2022. 12. 31. 이전에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수급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그대로 인정함

▪ 1955~1957년 출생자 중 65세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었던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보전급여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53
    

PDF 88쪽 (책자 54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다. 보전급여 신청

○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라. 보전급여 신청서 접수

○ (읍·면·동)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특별차시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특별자치시·특별차시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 (공단) 수신된 증빙서류와 신청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차시도·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마.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및 월 한도액

○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 보전급여 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원회 등의 절차는 신규・갱신・
   변경신청 처리방법(<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참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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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89쪽 (책자 55쪽)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36점)
– 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월 한도액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인정급여를
점수화한 값
과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
* 인정급여를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①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의 경우 17,270원)으로 나눈 값
(단, 소수 첫 번째 자리 이하의 값은 버림)
구 분 산출방법

산정특례
• 점수 = 당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미적용

       ① 당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가 인정급여를 점수화한 값보다 높은 경우

산정특례 • 점수 =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적용 ② 당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가 인정급여를 점수화한 값보다 낮은 경우
• 점수 = 산정특례 적용 월 한도액에 따른 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월 한도액)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정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
– 보전급여 대상자는 특별지원급여 지원 대상이 아님

바. 수급자 자격관리

○ (65세 도래자) 보전급여 수급 중 65세에 도래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없이 잔여 유효기간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도래 시
갱신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 (보전급여의 재산정)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에 변동이 발생 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보전급여를 재산정
– 지자체 담당자는 장기요양등급 변동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변경신청 처리

○ (수급자격의 상실)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거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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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90쪽 (책자 56쪽)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전급여 적용예시('26년 서비스 시간·단가 적용)

<예시1 – 산정특례 미적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161점(12구간,
150시간)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신청 결과 장기요양1등급을 받고 보전급여를 신청한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종합점수(161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108점) = 53점
‣ 보전급여 월 한도액 : 15구간(60시간)

<예시2 – 산정특례 적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306.6점(7구간,
300시간)이나 월 한도액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인정급여(6,759,000원)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
2등급을 받고 보전급여를 신청한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인정급여를 점수화한 값(391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96점)
= 295점
* 인정급여(6,759,000원)을 급여비용의 ①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의 경우 17,270원)으로 나눈 값
(단, 소수 첫 번째 자리 이하의 값은 버림)
‣ 보전급여 월 한도액 : 7구간(300시간)

<예시3 – 보전급여 재산정> 종합점수 220점(10구간, 210시간)이고 장기요양3등급을 받아 보전급여
(12구간, 150시간)를 수급 중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갱신 결과 장기요양1등급을 받은 경우 변경신청
절차에 따라 보전급여를 재산정함
‣ 보전급여 재산정 점수 : 종합점수(220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108점) = 112점
‣ 보전급여 재산정 결과 월 한도액 : 13구간(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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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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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