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중고차 매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정기분·분할납부, 중고차 매매 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및 선납 자동차세 환급·일할계산 신청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중고차 매매 — 자동차세 돌려받기)
내용
1.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과 4분의 1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 본문).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2.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납부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3.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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