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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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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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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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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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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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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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요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승용자동차(배기량별 cc당 세액 및 비영업용 차령 3년 이상 연 5%씩 최대 50% 경감 산식),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삼륜 이하 소형자동차별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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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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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