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일시납부) 신청과 공제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월·3월·6월·9월의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산식의 이자율은 100분의 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사례입니다. 평년인 과세연도에 차령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이고 차령이 5년인 1,998시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가진 A의 표준세율 연세액은 339,660원이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 A가 1월 연납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1월 31일이고 기한 특례(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공제 산식의 일수는 334일이고, 산식값은 약 15,541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6월 연납이었다면 산식의 기준 세액은 제2기분 세액 169,830원이어서 산식값은 8,491.5원입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3항).

정기분 부과, 4분의 1 분할납부, 연납 신고납부는 어떻게 나뉘나?

지방자치단체는 연세액을 2분의 1씩 나눈 세액을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본문). 징수 상대방은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징수한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본문 괄호).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은 차령이 3년 이상인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이고(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본문), 자동차 소재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소유자의 주소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본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정기분에 대한 납부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방식납부 시기와 조건근거
정기분납세고지서를 받아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4분의 1 분할납부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연납(연세액 신고납부)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분할납부분은 제1기분이면 3월 16일, 제2기분이면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5항). 분할납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단서 후문). 제1항 단서는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의 공제만 정하고, 제3항과 같은 이자율 공제 산식은 정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시기별 공제 산식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

납세의무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월·3월·6월·9월의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본문). 신고납부할 금액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같은 법 제128조 제3항 본문). 각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연세액 신고납부기간공제 계산식근거(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위 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표를 옮긴 것이다.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공제 한도(100분의 10)의 기준 세액인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다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시기별 공제액은 얼마인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 A의 연납 공제액은 신고납부 시기마다 제128조제3항 표의 계산식으로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이 계산은 가정이다. 평년인 과세연도에 차령이 5년(차령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1,998시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배기량 연세액은 1,998시시 × 200원 = 399,600원이다(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각 기분세액은 199,800원 − (199,800원 × 5/100 × 3) = 169,830원이고, 합산한 연세액은 339,660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기한이 1월 31일이고 기한 특례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므로 1월 연납의 산식값은 339,660원 × 334/365 × 5/100로 약 15,541원이다(같은 법 제128조 제3항). 같은 가정으로 3월 31일이 기한이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이어서 같은 산식값이 약 12,795원이다.

6월 연납은 제2기분 세액 169,830원 × 5/100로 8,491.5원이고, 9월 연납은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므로 169,830원 × 92/184 × 5/100로 4,245.75원이다(같은 법 제128조 제3항).

국민콜110 안내는 6월 연납 신청이 2기분(공제기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는 연납 신청과 무관하게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공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는다(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같은 안내는 2026년 기준 1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로 적는다. 조문이 정한 1월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같은 법 제128조 제3항).

차령 경감은 연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나?

제1호에 따라 배기량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 산식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이고,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제2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시시당 세액은 아래와 같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근거
1,000시시 이하18원1,000시시 이하8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1,600시시 이하18원1,600시시 이하14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2,000시시 이하19원1,600시시 초과20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2,500시시 이하19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2,500시시 초과24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1항의 세액은 표준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이다.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차령 3년 이상 경감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적용한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A/2 − (A/2 × 5/100)( n − 2 )」이고,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이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에 따라 아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차령기산일차령근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얼마를 부담하나?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 세액은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이 100분의 30은 표준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연납 신청 없이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이다(같은 법 제128조 제4항 후문). 부과·징수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고, 계산식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이자율은 100분의 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가정 사례로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1대의 연세액이 100,000원이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2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50,000원이고(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제4항의 공제액은 50,000원 × 5/100 = 2,500원이므로 연세액은 97,500원이다(같은 조 제4항).

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의 납세지는 자동차 소재지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국민콜110 안내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안내의 「10만원 미만」과 조문의 「10만원 이하」는 각자의 문언대로 구별한다.

연납 신고납부는 어떤 서식으로 하고, 이듬해에는 납부서가 송달되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전단). 서식은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별지 제71호서식(같은 조 제1항)과 다른 서식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령 제125조 제2항 후단). 후단은 「송달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가 납부서에 적을 사항과 신고납부 기간은 같은 항 전단이 정한다.

국민콜110 안내는 위택스에서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으로 선택하여 신청납부하고,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로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 관할 세무과로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세액납부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어 관할지가 서울시이면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한다고 적는다(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연납 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국민콜110 안내는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라고 적는다(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연납은 신고납부 방식이므로(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간 중에 직접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128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납기와 징수를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마다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제3항). 연납 신고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는 제12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시행령 제125조가 정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등록번호판 영치 요청은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과 일시해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 반환과 일시해제 신청에서 다룬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연납 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일할계산 환급과 승계 신청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과 승계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납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하나의 기간에 신고납부하며(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이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이자율은 시행령상 100분의 5이므로 산식에 5/100를 넣는다. 산식의 기준 세액은 1월·3월은 연세액, 6월·9월은 제2기분 세액이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100분의 10 한도의 기준 세액은 1월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 6월(제1기분 납기 중)은 제2기분 세액, 3월·9월(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 신고납부서는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제1기분·제2기분 세액 경감 산식을 먼저 적용하고,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제2항 계산식으로 산정한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다. 지방교육세 세액은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표준세율)이다(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제1기분 부과 때 전액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제2기분 세액 × 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 국민콜110 안내에 따르면 연납 세액은 자동납부되지 않고 6월 연납에서도 제1기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세액 안내).
  • 연납 뒤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소재지에서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