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19. 12. 9.>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납 부 자 금 액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
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
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1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사용본거지
신청하는 자 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500원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동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
경등록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1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사용본거지
신청하는 자 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 1건에 대하여 1천원
하는 자-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1건에 대하여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
로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
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 1건에 대하여 2만원
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1대에 대하여 1천800원. 다만, 법 제27
받으려는 자 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0.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 1건에 대하여 2만원
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2. 삭제<2019. 12. 9.>
13.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자
15.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매장개설 1건에 대하여 2만원
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요지
원부발급300/열람100·전자민원무료, 등록증재발급700/전자민원600·기재란부족면제 등 수수료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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