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31>
③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0.31>

요지

등본·초본 작성, 현재유효사항 선택, 주민번호 뒷6자리/주소 비표시 및 전자발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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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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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