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약호: C257A)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만 해당)

모델연도 색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운수사업용자동차만 해당) 제작연월일

                                            최초 양도연월일

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항란                         등록일       접수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법인등록번호)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직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요지

갑등록원부 등본초본으로 차량·최종소유자·검사유효기간·사항란을 공시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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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