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약호: C257A)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만 해당)
모델연도 색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운수사업용자동차만 해당) 제작연월일
최초 양도연월일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폐쇄일 순위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항란 등록일 접수번호주등록 부기등록 (법인등록번호)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직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요지
갑등록원부 등본초본으로 차량·최종소유자·검사유효기간·사항란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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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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