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등록원부 일반열람·특별초본 열람을 구별하고 공무원 면전 열람과 개인정보 가림 및 전산제공 예외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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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