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등록원부 일반열람·특별초본 열람을 구별하고 공무원 면전 열람과 개인정보 가림 및 전산제공 예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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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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