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약칭: 자동차원부을, 약호: C257B)제 호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성명(명칭)저당권자
주소저당권 성명(명칭) 주소 설정자 성명(명칭) 채무자 주소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원 순 위 구 분 사 항란 등록일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폐쇄연월일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직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요지
을등록원부 등본초본으로 저당권자·설정자·채무자·채권가액·설정말소일·공동저당을 공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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