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지
수수료액은 별표30에 따르고 납부방법을 구별하며 전산자료이용 수수료 면제 가능범위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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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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