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용인시 공식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내용
1. 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2. 갑부와 을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만 발급가능)
3.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4. 수수료와 창구
구분 금액 발급 건당 300원 열람 건당 100원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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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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