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검사명령 대응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그 앞뒤로 정해진 정기검사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먼저 검사를 받고, 고장·도난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장·유예 신청 자료를 갖춘다. 과태료를 내도 검사의무와 검사명령은 남으므로 검사 이행과 과태료 다툼을 따로 챙긴다.

쉽게 말하면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공단 안내 표는 그 금액을 최대 60만원까지 안내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명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그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명령 위반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81조 제22호).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여부와 별개로 검사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과태료가 생기나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과 실제로 검사받을 수 있는 법정 정기검사기간을 구별해야 하며, 만료일 다음 날 곧바로 지연이 되지는 않는다.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같은 항 괄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유예된 만료일이 기준이 된다.

정기검사 의무 자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일정 기간」인 검사유효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하고, 그 기간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제2항). 다만 정기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만료일 전 90일 안에 일찍 검사를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74조 제3항).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사고팔았다면 기준이 다르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자동차의 정기검사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표도 과태료 위반기간을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센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따로 본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대상·유효기간·유예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글의 기간 설명은 정기검사에 관한 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를 놓쳤으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소유자는 공단 사이버검사소 등에서 내 차의 검사 종류와 기간을 확인한 뒤, 서류를 갖추어 차량을 검사소에 제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서류를 내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사이버검사소와 검사소 찾기 메뉴가 연결돼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제출 서류는 다음 두 가지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각 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다만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본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정부 보상 청구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에서 설명한다.

검사 예약만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예약일이 아니라 실제 검사일과 판정 결과가 기준이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기간을 지켜야 한다. 정기검사의 재검사기간은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다. 다만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 불량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뺀다(같은 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제2항).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검사를 받는다. 공단 안내 표는 위반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가산한다(공단 안내).

종합검사 대상은 등록지가 정밀검사 시행지역인지, 특정경유자동차인지에 따르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대상 차종과 차령 같은 세부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의 공동부령이 정한다.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증의 차량 정보로 공단 검사소에 직접 조회해 검사 종류를 확정한 뒤 받는다.

고장·도난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하나

소유자는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서류로 증명해 시·도지사에게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행정청이 사유를 인정해야 하는 재량 규정이므로, 차를 세워 두거나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신청해서 받는 연장·유예

시·도지사가 연장·유예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각 호다. 이 가운데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다음 두 호다.

  • 제2호: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다.
  • 제5호: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리콜 대상 확인과 시정조치 요구는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과 이미 낸 수리비 보상 청구에서 설명한다.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도난이면 도난신고 자료, 장기 정비면 정비업체의 정비 내역, 압류면 압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사유 증명 서류가 된다. 같은 조는 신청서·첨부서류·제출처를 정하고, 신청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같은 항의 나머지 호는 소유자 신청과 무관하다. 제1호는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검사업무를 할 수 없을 때 공고로 유예하는 경우다. 제3호는 섬지역 출장검사에서 검사대행자의 요청으로 연장하는 경우이고, 제4호는 매매용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연장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신청 없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안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 운행하지 못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그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같은 두 법률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후단). 이 간주 연장은 사유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만료일이 지난 뒤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이 항의 연장 간주 대상이 아니다. 고장·도난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제1항 제2호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사명령서를 받으면 과태료만 내고 끝내도 되나

소유자는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태료를 낸다고 검사의무나 검사명령이 없어지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단서·제3호). 이때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기검사 명령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로 하며, 명령서에는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7조 제2항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명해야 하고,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며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규칙 제63조의2 제1항·제2항). 도난·압류·사고로 인한 장기간 정비 등으로 이행기간 안에 검사를 받기 어려우면 소유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3조의3 제1항·제2항). 이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내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와 별개다. 명령의 이행은 검사를 받는 것이다.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고(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 과태료를 내도 명령에서 정한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로 이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81조 제22호·제22호의2). 공단 안내 표의 최고 금액은 지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일 뿐, 그 돈을 내면 검사 없이 계속 운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으면 어떻게 다투나

소유자는 실제 정기검사기간·지연일수·연장 자료를 고지 내용과 대조한 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이나 부과 통지 후 60일 안의 이의제기(같은 법 제20조 제1항)로 다툰다. 법률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종합검사 대상자는 정기검사 항목에서 빼서 종합검사 미수검 항목으로 같은 상한을 둔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제15호의5).

금액 확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6항).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이 글은 별표 2 원문을 싣지 않았으므로, 아래 표는 공단 안내에 따른 금액이고 고지서 금액의 최종 기준은 별표 2와 고지서에 적힌 적용법령이다. 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안내하면서, 표에서는 위반기간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의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센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공단 안내 표의 금액 구성은 다음과 같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위반기간과태료근거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4만원공단 안내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2만원씩 가산공단 안내
115일 이상(최고액)60만원공단 안내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차례로 맞춰 본다.

  1. 등록증과 검사 결과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그리고 그 전 90일·후 31일의 정기검사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2. 만료 후 차를 산 경우 이전등록일과 그로부터 31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3. 연장·유예 승인 내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이나 번호판 영치·운행정지 같은 간주 연장 사유와 그 종료일(같은 조 제3항)
  4. 실제 적합판정일(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6항)과 고지서의 지연일수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당사자는 그 기한 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연장 승인서·영치 기록·이전등록일 자료는 이 단계에서 함께 낸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제기 이후 법원 단계의 진행은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이어 다룬다.

고장 난 차에 검사명령서가 왔다면 어떻게 움직이나

소유자는 검사 이행, 연장 근거 정리, 과태료 다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뒤 엔진 고장으로 차를 정비소에 맡겨 두었고, 몇 달 뒤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와 과태료 사전통지를 함께 받았다고 하자. 이 소유자는 명령서의 이행기간 안에 수리를 마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이행기간 안에 수리를 마치기 어렵다면 정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한다(같은 규칙 제63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사고 없는 고장의 장기 정비는 제3호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한다. 검사유효기간 자체의 연장·유예는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정비 내역과 등록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따로 신청한다(같은 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제2항). 고장이 만료일 전에 생겼고 정비 기간 때문에 검사를 못 받았다면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간에 그 자료를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다만 연장·유예는 시·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할 때 받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신청 없이 방치한 기간까지 당연히 빠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일을 둘로 적어 둔다.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과, 그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정기검사기간 끝을 따로 적는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만료 후 산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센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기간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 예약이 아니라 적합판정을 기간 안에 받는다.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요건은 정기검사기간 안의 적합판정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고장·도난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로 연장을 받는다. 별지 제45호서식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 간주 연장 사유는 종료일을 확인한다. 검사유효기간 내에 생긴 제37조 제2항 후단의 운행정지명령,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번호판 영치 같은 사유로 운행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종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 명령서의 이행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명령서에는 이행기간이 적혀 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지키기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을 신청한다(같은 규칙 제63조의3 제2항).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재검사기간을 지킨다.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6항).
  • 다툴 자료는 사전통지 단계에 낸다.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뒤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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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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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