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ᆞ열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사용 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신청 내용
열람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
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
    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요지

일반 원부 발급열람 신청서로 갑을 선택·개인정보 미기재시 비표시·본인 신분증명 간이신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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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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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