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공로·공류·하수도까지 낮은 토지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낮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26조).
쉽게 말하면 — 높은 땅에 고인 물이나 쓰고 남은 물을 빼려면 아래쪽 땅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편한 곳에 마음대로 물을 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웃 피해가 가장 적은 길과 방법을 골라야 하고 생긴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어떤 물을 어디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가?
침수된 땅을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배출하려는 높은 토지소유자가 공로·공류·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문은 배출 목적과 통과 경로의 종점을 함께 정한다. 단순히 이웃 땅으로 물을 보내는 데서 끝나는 권리로 이해하지 않는다(민법 제226조 제1항).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대해서는 이웃이 이를 막지 못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다. 여수의 배출은 자연유수를 막지 않을 의무와 달리 최소 손해의 장소·방법 및 손해보상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221조, 같은 법 제226조).
자연수와 사용한 물이 섞여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비행장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그곳에서 사용한 인공수가 섞여 배수관으로 흘러나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연유수가 아니라 여수소통의 규정을 적용했다. 따라서 낮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유수의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75다2193).
이 판결은 자연유수가 저지에서 막힌 때의 소통공사권과도 구별했다. 자연수와 사용한 인공수가 함께 배수관으로 흐르는 사안은 여수소통의 요건과 보상에 따라 판단한다(75다2193, 민법 제222조, 같은 법 제226조).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인용된 것은 아니다. 배수로·지하배수로 설치 등의 공사 후에도 남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부족 등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됐다. 보상의 법적 근거와 실제 인정할 손해의 내용은 구별해야 한다(75다2193 이유 및 주문).
내게 가장 저렴한 경로를 고르면 되는가?
기준은 배출하는 사람의 비용만이 아니라 낮은 토지에 생기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토지의 이용 상태와 다른 배출 경로·방법을 비교하여 정해야 한다. 경로를 정할 때의 최소 손해 판단과 그 경로 사용으로 생기는 손해의 보상은 함께 따르는 요건이다(민법 제226조 제2항).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수로 등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 및 비용부담 규정이 있다.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 저지를 통과시키는 문제와 구별하고, 구체적인 요건과 비용분담은 유수용공작물의 사용에서 살핀다(민법 제226조, 같은 법 제227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보내는 배수설비에는 민법의 여수소통 규정과 별도로 하수도법의 설치·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의무자, 신고와 수리, 유입제외 허가, 위반 제재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와 신고에서 다룬다.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하수도법상 하수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민법이 말하는 농업용 여수가 모두 하수도법상 하수인 것은 아니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때에도 이웃 땅을 쓸 수 있는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나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설비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 토지에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 발생한 손실을 상당히 보상해야 한다. 이 하수도법상 권한은 높은 땅과 낮은 땅의 여수소통 요건과 구별한다(하수도법 제29조).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설치 또는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타인 토지 사용에 따른 협의·손실보상과 기존 배수설비 사용의 비용분담을 구별한다(하수도법 제29조 제2항·제3항).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려면 법정 의무자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민법상 배출 장소만 정해서는 연결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의무자와 신고 절차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와 신고에서 살핀다.
여수소통권이 있으면 하천공사나 방류도 자유로운가?
여수소통권은 하천공사·점용 허가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법정 하천의 공사·유지보수나 하천구역의 점용·공작물 설치 등에 해당하면 하천법의 허가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 허가 예외의 범위도 함께 살핀다(하천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하천공사 허가 뒤의 실시계획과 준공
하천공사·유지보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하천관리청이 6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늘릴 수 있다(하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공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내고 준공인가를 받는다(하천법 제30조 제5항·제8항).
이 실시계획·준공 절차는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와 토지 형질변경 점용허가에도 준용된다. 다만 공작물 점용 중 하천관리에 영향이 없는 시행규칙상 경우는 빠진다. 하천시설의 신설·변경이 없는 경우, 점용기간 6개월 이내 공작물, 하상세굴·유속변동·유수방향 변화가 없어 하천관리청이 영향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토지 형질변경 점용에는 이 제외가 없다(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제9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공하수도에 넣지 않으려면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넣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 하수 등 법이 열거한 하수뿐이고, 그때도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소통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방류할 수는 없다. 허가 대상 하수와 신청은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와 신고에서 살핀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공업용 여수를 내보낼 때에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
공업용 여수를 법정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의 허가·신고와 운영 규제도 따라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있다. 면제받아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쓰는 사람은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부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개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일반 사업자와 방지시설 운영자는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방지시설에 들어온 물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빼는 것,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것(희석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예외는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배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는 사업장 밖 반출·공공수역 배출 등 별도 금지가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
공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해도 되는가?
공로까지 물을 통과시킬 권리가 공로 자체의 점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에는 법정 협의·승인 경로가 따로 있으므로, 사인 사이의 여수소통권과 구별한다(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이웃에게 남는 물을 달라는 권리와 같은가?
여수소통권은 물을 배출하는 권리이고, 여수급여청구는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권리다. 후자는 생활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의 공급을 청구하는 경우다. 배출할 물이 있는 경우와 공급받을 물이 부족한 경우를 구별한다(민법 제226조, 같은 법 제228조).
모든 도랑이 하천법상 하천에 해당하는가?
물이 흐르는 도랑이라고 모두 하천법상 하천은 아니다. 하천법상 하천은 법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물길이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을 하천시설로 보는 범위는 관리청이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된다. 단순히 물이 흐르는 이웃 도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하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하천법 제2조 제1호·제3호).
하천법상 하천이 아니어도 지정·고시된 소하천이면 소하천정비법을 확인해야 한다. 소하천 예정지를 제외한 소하천·구역·시설의 점용, 시설 설치나 토지 형상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청 허가 대상이다. 다만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두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다. 영농 목적으로 유수·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해 유수·토지·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다. 다른 처분청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사전협의 또는 소하천등 정비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협의·허가 범위에서 별도 점용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하천정비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허가 대상인 하천공사·유지보수를 허가 없이 하거나 토석·모래·자갈 채취를 제외한 하천점용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하천법 제95조의 벌칙 대상이 된다. 토석·모래·자갈을 무허가로 채취하거나 채취하게 한 경우에는 제94조의 별도 벌칙이 적용된다. 이웃과의 민사상 협의만으로 필요한 하천 허가를 생략하지 않는다(하천법 제94조 제2호, 같은 법 제95조 제3호·제5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해당 관계에 따라 여수소통의 요건과 보상 문제를 판단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