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에서 회사의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를 보장한다면, 각 손해 유형과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 요건과 시효 시작점을 구별해야 한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이유 2가). 현행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쉽게 말하면 — 직원이 회사에 직접 손해를 입혔어도, 특별약관이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요구하면 그 확정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2다30206 이유 2가). 그 판결의 특별약관은 법원 판결·감사원 판정·기관장 변상명령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2002다30206 이유 1). 고객에게 배상할 회사의 책임이 확정된 때와 직원의 책임이 확정된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2002다30206 이유 1·2나).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 신원보증보험인가?
직원이 회사에 직접 입힌 손해와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는 보험의 성격과 청구요건이 다르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이유 2가).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으로 보호받는 회사이고, 피보증인은 보장 대상 직원이며, 보험자는 보험회사이다(2002다30206 이유 1).
보상 대상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이 판단한 계약에서는 다음 손해를 구별했다(2002다30206 이유 1·2가).
- 보통약관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보험기간 중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을 저질러 생긴 손해를 보장했다(2002다30206 이유 1).
- 특별약관은 직원의 업무처리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까지 보장했다(2002다30206 이유 1).
- 각 약관은 회사의 직접손해와 회사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모두 포함했다(2002다30206 이유 1·2가).
직접손해 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이고, 제3자 배상 부분은 회사의 배상책임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영업책임보험이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사고로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면 이를 보상한다(상법 제719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에는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721조).
보험증권의 보험사고·보험금액·보험기간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666조 제2호·제3호·제5호). 이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직원·행위·손해 유형을 대조한다(2002다30206 이유 1).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으면 언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통상의 손해보험 부분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회사에 직접 손해를 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2002다30206 판결요지 [3]). 다만 특별약관이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지급요건으로 정했다면 직접손해도 그 확정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2002다30206 이유 2가).
보험사고는 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정한 사고를 뜻하며, 보험회사는 그 사고로 생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상법 제665조).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5다59383 판결요지 [1]).
직접손해도 특별약관이 변상책임 확정을 요구한다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청구할 수 있다(2002다30206 이유 2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상법 제658조).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658조). 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관이나 법률상 지급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시작점이 늦춰지지 않는다(2005다59383 판결요지 [2]·이유 2).
제3자 배상책임과 특별약관의 확정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책임보험 부분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변제·승인·화해·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2002다30206 판결요지 [2]). 다만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을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적용한다(2002다30206 판결요지 [2]·이유 2가).
회사의 제3자 배상책임 확정
변제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승인으로 배상채무가 확정되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해 채무가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표시했는지 살펴야 한다(2015다246186 이유 3). 책임보험 부분은 적어도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법 또는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그 배상채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2002다30206 이유 2가). 이때 보험회사의 보상범위는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2002다30206 이유 2가).
지급한 돈의 성격도 중요하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건에서는 먼저 지급한 돈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별도 손해의 배상임이 나중 합의에서 확정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2009다8581 이유 4).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는 직원이 소비한 등기비용을 변호사가 대납해 맡은 사무를 마친 것만으로는 해당 약관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2014다20998 이유 3). 단순한 대납과 손해배상을 구별하고,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와 배상책임 확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2014다20998 이유 1·3).
특별약관상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
변상책임 확정은 직원이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점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2002다30206 이유 1·2나). 해당 판결의 특별약관은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해당 기관장의 변상명령 중 어느 하나로 직원의 변상책임이 확정될 것을 요구했다(2002다30206 이유 1). 이 조건은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에 모두 적용됐다(2002다30206 이유 2가).
그 사건에서는 회사의 고객 배상책임이 조정으로 확정된 날과 직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판결로 확정된 날이 달랐다(2002다30206 이유 1). 대법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사고의 시효를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 때부터 계산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2002다30206 이유 2나). 보통약관상 책임보험 부분은 회사의 고객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했다(2002다30206 이유 2가).
감독과실이나 회사가 받은 수수료를 보험금에서 빼는가?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는 회사의 직원 관리·감독상 과실만으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2005다15949 판결요지 [4]). 대법원은 사인의 신원보증책임을 정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따른 감액도 인정하지 않았다(2005다15949 이유 2). 법원이 사용자의 감독과실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개인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구별된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직원의 범죄행위가 보장 대상이라는 것과 회사 자신의 행위는 구별한다. 대법원은 직원의 배임을 보통약관상 사고로 인정하면서, 그 사고가 회사 자신의 고의나 교사·방조로 생겼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2002다30206 이유 1·3). 감독과실에 따른 감액을 부정한 판시를 회사 자신의 모든 고의·중과실에 대한 면책 배제로 넓힐 수는 없다(2002다30206 이유 3, 상법 제659조 제1항).
수수료와 보상한도
증권회사의 직원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정상적인 일임매매를 했어도 받았을 거래수수료는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2005다15949 판결요지 [2]·이유 1). 과당매매로 추가 수수료를 얻었어도 회사는 고객에게 그 수수료 상당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했다(2005다15949 이유 1). 그 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과당 수수료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2005다15949 판결요지 [3]·이유 1).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사고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2005다15949 판결요지 [2]).
회사 자신의 행위와 보증보험의 면책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기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상법 제659조 제1항). 다만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에는 특칙이 있다(같은 법 제726조의5). 계약자에게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에 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26조의6 제2항).
앞서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직원은 피보증인이었다(2002다30206 이유 1). 따라서 직원이 피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문의 계약자로 보지 말고, 실제 계약자와 보장하는 손해를 대조해 특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2002다30206 이유 1, 상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6 제2항). 이 보증보험 규정은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그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2항).
배상청구에 대응한 비용
회사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쓴 재판 안팎의 필요비용도 보험에 포함되며, 회사는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으면, 회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담보 제공이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0조 제2항). 이러한 방어행위나 담보 제공·공탁이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비용과 손해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같은 법 제720조 제3항).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현행 상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법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며,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앞서 구별한 손해 유형과 약관의 확정 요건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진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이유 2가).
보험편의 규정을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금지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법정 시효를 짧게 정한 약정으로 단축할 수 없다(상법 제662조, 같은 법 제663조 본문). 다만 재보험·해상보험과 이와 유사한 보험은 이 불이익변경 금지의 예외다(같은 법 제663조 단서).
기간이 바뀌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뒤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 그 전에 체결한 계약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했다면 3년을 적용한다(상법 제662조,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4항).
- 시행일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는 구법의 2년을 적용하며, 위 판결이 설명한 기간도 당시의 기간이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4항, 2002다30206 판결요지 [2]·이유 2가).
고객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판결과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을 확정한 판결은 구별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되어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채권이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고객 배상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인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2002다30206 이유 2가).
보험금 지급 요구와 소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시효중단 효과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구별해 확인한다.
보험회사에 무엇을 알리고 어떤 자료로 청구해야 하는가?
사고를 안 사실, 제3자의 배상청구, 배상채무 확정을 구별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약관의 지급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같은 법 제722조 제1항, 같은 법 제723조 제1항).
통지할 사실과 청구 자료
다음 통지는 각각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해야 한다.
-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하면 보험회사는 증가분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법 제657조 제2항).
- 회사가 제3자의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해 증가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인 회사가 이미 사고 발생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722조 제2항). 이 통지 누락 규정은 개정 전 계약도 2015년 3월 12일 이후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5항).
- 회사의 제3자 배상채무가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
청구 자료는 각 요건을 보여주는 용도로 모은다. 보험증권과 보통약관·특별약관은 보장하는 직원·사고·보험기간·한도를 확인하는 자료다(상법 제666조, 2002다30206 이유 1). 배상판결·합의서·지급내역은 회사의 배상책임 확정과 지급을 보여준다(상법 제723조 제1항).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요구하는 특별약관이면 그 확정판결·판정·변상명령을 함께 준비한다(2002다30206 이유 1·2나).
책임보험 부분의 지급 시기와 피해자에 대한 지급
제3자 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부분에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배상채무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할 수 없다(같은 법 제724조 제1항).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3항). 회사는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서류·증거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같은 법 제724조 제4항).
보험회사 동의 없이 변제·채무 승인·화해를 하면 면책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청구 전에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한다.
- 보장 내용: 보험증권의 보험기간·가입금액과 보통약관·특별약관의 직원 및 사고 범위를 함께 표시한다(상법 제666조, 2002다30206 이유 1).
- 확정 자료: 회사의 고객 배상책임을 정한 자료와 특별약관이 요구하는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 자료를 구별한다(2002다30206 이유 1·2나).
- 시효 일정: 계약일과 청구권 발생일을 적고 개정법 시행 전후를 대조한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4항).
- 통지 기록: 사고 발생, 배상청구 수령, 배상채무 확정의 각 통지 내용과 발송 기록을 보관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같은 법 제722조 제1항, 같은 법 제723조 제1항).
- 제3자 배상 부분의 지급 대상: 피해자의 배상 수령 여부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여부를 지급내역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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