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신속히현품확보·이물상세관찰촬영·소비자진술을기록하고원인조사시제출한다. 소비자신고와영업자후속보고를구별하며조사종료후6개월/부패변질가능2개월보관은영업자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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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및 통보 방법(제5조관련)
1.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는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해당 이물의 종류, 개수, 성상 및 제품 정보, 포장상태 등을 상세히 관찰ㆍ기록하고, 이물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특히, 곤충이 발견된 경우는 유충 등의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및 이물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기록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흐름도, 해당이물 제어공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포함)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5. 영업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물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에 등록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6.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확보한 이물과 증거제품을 제조환경에 대한 원인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모든 조사가 종료된 후 인계받아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증거제품 또는 이물은 2개월 간 보관할 수 있다.
7.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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