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1399는 평일09~18시 식품안전정보원 상담, 소비자신고는 전화·인터넷·앱 경로를 둔다. 신고인·업소·제품·위반내용과 증거를 요구하고 식품접객업소 이물은 시군구/1399, 금전피해구제는1372로 구별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내용

1. 신고채널과 시간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2. 신고내용과 증거

  • 전화(1399),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내손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2.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음식점 이물과 금전피해 문의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시 · 군 · 구청(국번없이 1399(무료))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http://www.naqs.go.kr)

(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http://www.nfqs.go.kr)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1372)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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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