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는 평일09~18시 식품안전정보원 상담, 소비자신고는 전화·인터넷·앱 경로를 둔다. 신고인·업소·제품·위반내용과 증거를 요구하고 식품접객업소 이물은 시군구/1399, 금전피해구제는1372로 구별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내용
1. 신고채널과 시간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2. 신고내용과 증거
- 전화(1399),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내손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음식점 이물과 금전피해 문의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시 · 군 · 구청(국번없이 1399(무료))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http://www.naqs.go.kr)(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http://www.nfqs.go.kr)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1372)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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