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제품·포장지와 이물 보관이 조사조건이며 업소정보1곳 이상 필수다.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처리/이첩 없이 종결되고 국민신문고를 안내한다. 개인정보 동의부터 등록완료까지4단계 및 진행상태확인 메뉴를 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내용

1. 조사에 필요한 업소정보

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2. 대상과 현품 보관

동 신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이트로서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 신고 시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 민원 신고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제품(포장지 포함)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3. 온라인 접수 순서

신고/진행상태확인
Step1. 개인정보수집동의
Step2. 신고자 정보
Step3. 신고 내용
Step4.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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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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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