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영업자 구분·제품/이물/조사결과·구체신청사유를6하원칙으로작성하고증거물/사진등증빙을붙인다. 서류검토평가후필요시재조사결과통보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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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면)
|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 | |||
|---|---|---|---|
| 구분 | 소비자 ( ), 영업자 ( ) | ||
| 신청인 | 업소명(성명) | 연락처 | |
| 소재지 | |||
| 제품 정보 | 제품명 | 식품등의 유형 | |
| 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 ||
| 소비기한 (제조일자) | 보관기준(방법) | ||
| 기 타 | |||
| 이물 정보 | 이물종류 | 이물성상(형태) | |
| 이물보고(신고)일자 | 이물발견경위 | ||
| 조사 내용 | 조사기관 | ||
| 조사결과 | |||
| 신청 사유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물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 유의사항 1. 신청사유 작성시 평가를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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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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