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영업자 구분·제품/이물/조사결과·구체신청사유를6하원칙으로작성하고증거물/사진등증빙을붙인다. 서류검토평가후필요시재조사결과통보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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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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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
구분소비자 ( ), 영업자 ( )
신청인업소명(성명)연락처
소재지
제품
정보
제품명식품등의 유형
제조원소재지(연락처)
소비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기 타
이물
정보
이물종류이물성상(형태)
이물보고(신고)일자이물발견경위
조사
내용
조사기관
조사결과
신청
사유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물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 유의사항
1. 신청사유 작성시 평가를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 기관
신 청 서
작성제출
접 수
서류검토
평 가
통 보결 재
통 보재조사
(필요한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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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