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을 바꾸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말로 할 수 없고 서면이 필수이며, 청구를 늘리면 인지도 더 붙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같은 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의 구분 등 요건의 상세한 법리는 소의 변경에서 다룬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신청서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를 적고,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드러나도록 변경 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는다. 종전 청구를 유지하는지가 불분명하면 어느 청구가 심판 대상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유지 여부를 명시한다.
인지는 얼마나 붙이나?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인다(같은 조 제1호). 항소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 인지액의 1.5배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인다(같은 조 제2호).
구분하면 — 청구를 확장하면 늘어난 차액만큼 인지를 더 냅니다. 같은 확장이라도 항소심에서는 1.5배 기준이라 제1심보다 인지가 많아집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사건 진행 상황에서 확인한다.
법원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변경을 신청한 원고는 신청서 제출만으로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의 허부 판단과 이후 심리 대상을 확인한다.
기간을 지켜야 하는 청구라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때가 기준이다. 기간 만료가 임박한 확장·추가라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종결 전인지,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 전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제1심은 변경 전후 인지액의 차액을, 항소심은 1.5배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 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 상대방의 청구 변경이 부당하면 불허가 결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 기간 준수가 문제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이 기준이므로 제출을 미루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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