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증명의 대상과 신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민원우편 , 모바일 ,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문)(약호) C225B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세무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대리 준비서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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