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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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pdf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2025. 08. 12.개정 >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음영칸 필수 작성・영문증명신청시“영문”란 기재・신청대상 [ ] 안에“√”표시, 위임장 작성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뒤쪽 참조 (앞쪽)
한글: 한글: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영문: 영문:
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한글:
인 주소(사업장)
영문:
주민등록번호 [ ]전부 [ ]일부
연락처 공개 구분
주 소 [ ]전부 [ ]일부
사용용도 [ ]입찰·계약 [ ]수금용 [ ]관공서[ ]대출 [ ]여권·비자신청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 ]금융기관 [ ]신용카드발급 [ ]기타
제출처 [ ]금융기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외교부・재외공관・재외동포청 [ ]기타
1. 국세증명 발급신청([ ]한글 [ ]영문, 일부 증명 영문불가)
종류 기간 매수 종류(영문불가) 기간 매수
[ ]소득금액증명 ~ [ ]소득확인증명서(소득발생처 [ ]공개, [ ]비공개)
– 소득발생처 상호・사업자번호 [ ]공개 [ ]비공개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표기 [ ]예 [ ]아니오 과세특례 신청용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납부내역증명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납세증명서([ ]대금수령용, [ ]해외이주용, [ ]기타용)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2. 사실증명 발급신청(증명유형별 안내사항은 뒤쪽 참조)
[ ]체납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 ]전용계좌개설 여부
[ ]신고사실없음 ~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영문) ~ [ ]개별소비세 환급사실 여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영문) [ ]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등록내역 ([ ]영문) [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 ]공동사업자내역 ([ ]영문) [ ]기타( )
3.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기타
[ ]공동사업자 성명,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영문)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신청 처리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성명, 주소, 연락처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신청 처리
(뒤쪽)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위임받은
사 람
※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증명 유형별 발급목적 안내
증명유형 발급 목적
1 체 납 내 역 체납 내역을 확인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2
사 실 여 부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3 신 고 사 실 없 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 내역을 확인
6 대 표 자 등 록 내 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7 공 동 사 업 자 내 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사 업 자 단 위 과 세
8 승인시 지점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등록번호 직권말소
9 전용계좌개설여부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폐 업 자 에 대 한
10 신청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업종등의 정보내역
개 별 소 비 세
11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환 급 사 실 여 부
12 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확인
13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등록한 업태명・업종코드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본 인 대 리 인
1.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사업자: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자가 법인: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 그 외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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