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위임 확인, 관할 밖 전산발급, 홈택스·정부24·어디서나민원·민원우편 및 사실증명 처리 규정이다. 일반 국세증명 무료. 법정대리인·납세관리인의 위임자료 예외와 영문 여권정보 확인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본인·위임 확인, 관할 밖 전산발급, 홈택스·정부24·어디서나민원·민원우편 및 사실증명 처리 규정이다. 일반 국세증명 무료. 법정대리인·납세관리인의 위임자료 예외와 영문 여권정보 확인을 포함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펼치기
## 제5조(민원사무 수수료)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 국세청 민원사무는 무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봉사실의 운영
## 제1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은 신청서에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ㆍ신청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임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이 민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이 대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본인 확인) 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민원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민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첨부된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한다. 이 경우 중대한 사안이란 공동사업의 개ㆍ폐업, 구성원의 변경, 사업 지분의 변경 등을 말한다.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②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을 포함한다), 보훈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③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전산 입력 시에는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임사실의 확인) ① 대리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한다.1. 위임장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그 사본 또는 사용인감이나 그 사본나.위임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다만, 위임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준용하되 사본 제출 가능.다.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에 갈음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② 「국세기본법」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인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제33조(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4조(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① <별표2>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요청을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증명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에서 확인 후 인계한 민원증명을 수동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로부터 민원증명의 발급 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5조(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① <별표3>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민원을 이송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전산 출력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7조(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① 민원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② 민원인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③ 홈택스에서 발급된 민원증명에 대해 민원인 또는 수요기관이 문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문의에 친절하게 답해야 하며,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
## 제38조(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 ①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로 신청한 사실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민원봉사실 담당자에게 통보된다.② 민원봉사실 담당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기간은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이다.④ 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⑤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9조(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①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의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② 발급번호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다.③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수요기관이 문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해야 하고,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
## 제40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3조에 고시한 바와 같다.②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3. 정부합동민원센터③ 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전산 접수하고, 발급한 민원증명을 전자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야 한다.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⑥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2부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부만 발급하여 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고, 접수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수량만큼 민원증명을 복사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⑦ 신청 받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의 민원처리관리에 발급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접수기관에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⑧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41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①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②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고시한 바와 같다.③ 발급번호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다.④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수요기관이 문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해야 하고,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
## 제42조(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① 민원인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의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한 경우, 세무서의 민원우편 담당자는 민원우편물이 징세과 등 우편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도착하는 즉시 수령하여 민원우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민원우편의 취급민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에 고시한 바와 같다.③ 민원우편 신청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발급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처리하고, 발급불가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사유를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발급된 민원증명은 회송용 봉투에 담아 즉시 우편물 취급부서에 인계하고, 우편물 취급부서에서는 집배원이 오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제44조(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