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신청과 종류

사실증명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민원우편 , 모바일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사실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27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신청서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
)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 민원은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총 13종이 있습니다.
발급창구별 이용가능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13종 모두 이용 가능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
무인민원발급 – 13종 모두 불가
(1)신고사실없음(2)사업자등록사실여부(3)체납내역(4)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5)사업자등록변경내역(6)대표자등록내역(7)공동사업자내역(8)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9)전용계좌개설여부(10)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11)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12)총사업자등록내역(13)업종코드확인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세무서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외 사실증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세무서
2
처리
세무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와 문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