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737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5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5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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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737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pdf

소 득( 금 년 액귀속)증 명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2024. 4. 17. 개정>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 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과세 결정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단위 : 원)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소득발생처
구 분 법인명(상호) 지급받은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총 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용근로)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용 어 설 명
구 분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 자 소 득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 당 소 득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 업 소 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근 로 소 득 ··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연 금 소 득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 타 소 득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종 교 인 소 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접수번호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증명발급자
세적담당자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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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