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27호 사실증명(국문) (-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811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27호 사실증명(국문).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27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27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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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811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27호 사실증명(국문).pdf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서식]<2019. 7. 5. 신설>

발 급 번 호 처 리 기 간

사 실 증 명
즉 시

성 명 ( 대 표 자 ) 상 호 ( 법 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 수 번 호

담 당 부 서 년 월 일

담 당 자 세무서장 (인)

연 락 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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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