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이 정한 연장·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처리기간은 일반용이 즉시, 해외이주용이 10일이다(별지 제94호서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은행이 대출 서류로 국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일 현재 독촉장 기한 연장액·압류·매각의 유예액 등 법이 정한 금액을 빼고는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 내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세금이 있어도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았으면 체납액이 아니므로 그 세금은 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별지 제94호서식 하단 안내).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 아니라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해질 수 있어,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단서·제2항). 본인은 홈택스·정부24 등에서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정부24 안내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방문 신청 때 위임장·위임인의 위임의사 확인서류·자기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증명서로 발급일 현재 법정 제외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같은 항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증명서 문구는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ㆍ유예액 또는 …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이다(별지 제94호서식).
같은 서식 하단은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적는다(별지 제94호서식). 그래서 이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이 지나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고지 세금까지 모두 냈다는 뜻은 아니다.
법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 밖의 제출처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정부 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니면 다음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
제1호 괄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라목 제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제7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2호)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4호)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
제2호의 「체류 관련 허가 등」은 다음 일곱 가지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4호)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5호)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제7호)
이 갈음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각 호(대금 지급·체류 관련 허가·해외이주신고) 모두에 적용된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다.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하는 방법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이 「볼 수 있다」이므로 납세자는 제출처가 이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는지 먼저 묻는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증명서를 쓴다. 신청서의 사용용도 칸에는 입찰·계약, 수금용, 관공서, 대출, 여권·비자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발급, 기타가 있고, 제출처 칸에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외교부·재외공관·재외동포청, 기타가 있다(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비슷한 이름의 다른 증명과 나누기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가 국세 납세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한다. 국세청은 납세증명서와 별도로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하므로 두 서류는 신청 종류가 다르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1). 지방세 체납 여부를 증명해야 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지방세 과세 내역을 내야 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 발급과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를 본다.
체납액이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법정 제외 금액에만 해당하면 그 금액을 빼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제외 금액은 증명서의 「연장ㆍ유예 내역」 칸과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칸에 표시된다. 연장·유예 내역 칸은 연장·유예 종류·기간과 과세기간·세목·납부기한·세액·가산금을,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칸은 위탁자·양도담보설정자와 과세기간·세목·납부기한·세액·가산금을 적는다(별지 제94호서식).
제외 금액 목록
제외 금액은 다음 각 금액이며, 체납액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증명에서 빠진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각 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5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6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8호)
목록에 없는 체납액이 남아 있을 때
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 내용과 맞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이때 납세자는 홈택스 등에서 보이는 체납 내역과 연장·유예 결정서를 담당 세무서에 대조해 달라고 요청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납세자는 체납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2호). 체납액 일부를 냈다면 남은 금액이 위 목록의 어느 금액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
납세자는 일반용 납세증명서를 세무서·홈택스·정부24 등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일반용은 즉시 발급된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08조). 다만 해외이주용은 아래처럼 주무과 처리를 거쳐 처리기간이 10일이다. 국세청 민원사무는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는 무료로 처리하여야 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
신청할 세무서와 적을 사항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본문).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제1호)
-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제2호)
- 납세증명서의 수량(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
관할 세무서는 개인이면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이면 본점(외국법인은 국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면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단서). 일반용 납세증명서는 전국 세무서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이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1). 신청서는 별지 제94호서식 납세증명서에 위 사항을 적는 방식이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창구에서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의 「납세증명서([ ]대금수령용, [ ]해외이주용, [ ]기타용)」 칸에 표시할 수 있다(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자 민원 작성대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신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4항).
신청 방법별 처리
| 신청 방법 | 처리 내용 | 근거 |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별표 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일반용 납세증명서는 별표 1의 즉시 발급 대상)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
|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 |
| 정부24(통합전자민원창구) |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해 열람·발급한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1항 |
| 시·군·구, 읍·면·동 등(어디서나 민원처리)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로 신청하고,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며 팩스 요금 등 처리비용은 무료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2항·제5항·제8항 |
| 무인민원발급창구 |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바와 같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청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보낸다. 우정사업본부의 민원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신청 시 영문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 · 별표 1 |
정부24 안내는 일반용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접수기관을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적는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같은 안내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한다. 영문 납세증명서도 발급된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면 여권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청은 영문증명 발급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
해외이주용은 처리 절차가 다르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일반용 즉시 발급 목록에서 빠지고, 처리기간 10일의 별도 목록에 들어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3). 이 목록의 민원증명은 전산 접수 후 세무서 주무과로 이송되고, 주무과장이 처리기한까지 처리한 결과를 받아 발급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정부24 안내도 해외이주여권용을 「총10일」, 접수·처리기관을 세무서로 적는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계산 방법). 해외이주 일정이 있으면 일반용 즉시 발급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이 방식으로 센 10일을 계산에 넣는다. 본인이 해외이주용을 신청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가 필요하며,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정부24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으므로, 대리인은 방문 등 온라인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한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 신청은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며,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 개인사업자·비사업자: 본인 신분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제5호)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다만 중대한 사안(공동사업의 개·폐업, 구성원의 변경, 사업 지분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합의의사 확인서류로 확인하고,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갈음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보훈등록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조회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대리인이 낼 서류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각 호).
- 위임장(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 위임인이 법인: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그 사본 또는 사용인감이나 그 사본
– 위임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위임인이 공동사업자이면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되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를 낼 수 있고, 인감증명서 사본이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한다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인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3항). 신청서 뒤쪽 안내는 법인이 아닌 위임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본 포함)도 쓸 수 있고, 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는다(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신청 시 제출서류). 위임할 때 신청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도 기록하여야 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같은 신청서는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적는다(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위임장 안내).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일반 위임 서류와 다르게 처리한다.
-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내지 않고 그 자료로 대신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될 때 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본문).
발급받은 증명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본문).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증명서에는 「유효기간」 칸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이 있고, 사유 칸은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과 「[ ] 기타 (사유: )」 중에서 표시한다(별지 제94호서식). 그래서 유효기간은 「항상 30일」로 계산하지 않고,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
제출처의 발급일 기준은 따로 확인한다
증명서 유효기간과 제출처가 정한 서류 기준은 다른 문제다. 제출처가 「발급 후 며칠 이내」처럼 서류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도 맞아야 하므로, 제출일과 제출처의 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 발급일을 정한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그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포함)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
사례로 보는 발급 준비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 갑은 은행 대출 서류로 국세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다음 주가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의 지정납부기한이다. 그 세금은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았으므로 체납액이 아니어서 증명 대상에서 빠진다(별지 제94호서식 하단 안내). 다만 세무서장은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이 아니라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단서), 갑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칸을 보고 은행 제출일이 그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 은행 제출일이 지정납부기한 뒤라면 세금을 낸 뒤 다시 발급받을지 은행과 정한다.
- 을은 해외에 있는 아버지의 납세증명서를 대신 받으려 한다. 을은 정부24 안내가 온라인 대리인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세무서 등에 방문해 위임장, 아버지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버지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본인이 희망하면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을 자신의 신분증을 낸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제3항 ·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놓치기 쉬운 점
- 미납과 체납은 다르다.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별지 제94호서식 하단 안내).
- 제외 금액은 독촉장 기한 연장액·압류·매각의 유예액(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더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이 있다. 체납액이 있으면 위 「제외 금액 목록」의 열 개 호를 하나씩 대조한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 원칙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처리기간은 일반용이 즉시, 해외이주용이 10일(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별지 제94호서식 · 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계산 방법).
- 민원우편으로 신청하면 영문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1).
-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른 서류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낸 국세를 돌려받는 절차는 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에 요구 서류가 국세 납세증명서인지,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납부내역증명인지 묻는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정 연장·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이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독촉장 기한 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고, 연장·유예 결정서를 준비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 일반용은 세무서·홈택스·정부24 등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되고, 해외이주용은 처리기간이 10일(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본인 신청 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낸다(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 별지 제94호서식).
-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방문할 때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 확인서류(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갖춘다. 법정대리인은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그 자료로 대신한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 정부24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을 본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제2항).
-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했는지, 시행령 제93조의 조회·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는지 확인하고 제출일에 맞춰 발급일을 정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의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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