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0년 상반기에 상속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 지분을 다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간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지,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로 가능하다면, 신우법무사의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3. 상속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재협의했다면 통상 그 협의에 맞는 경정·말소·새 상속등기를 검토하며, 단순한 지분 변경을 위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이면 초과취득분에 취득세와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가
전원이 합의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재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경정등기, 전부 바뀌면 종전 등기의 말소와 새 상속등기가 필요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제도입니다. 단순히 상속인들이 지분을 다시 정한 사안을 세금을 피하려고 상속회복청구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초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실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어떤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하면, 법정 예외가 아닌 한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예외 요건과 신고기한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등기의 경위, 외국 주소, 채권자대위등기 여부, 확정판결의 내용과 재협의·등기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비용
최초 상속등기 신청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분할협의서, 새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신고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지분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담보·가압류나 제3자 이전등기가 있으면 승낙 또는 선행 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 수, 관할, 경정인지 말소·신규등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이 등기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초과취득분을 먼저 계산한 뒤 견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