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무

분할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나뉜 부분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관계다. 법률이 정한 비율 등 특칙이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08조, 같은 법 제1007조, 2014다26521 이유 1).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진 빚을 각자 자기 몫만 갚는 관계입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는 채무라도 계약 내용이나 법률에 따라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어떤 채무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채무를 지면 어떻게 나누는가?

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분할채무에서는 채무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다. 당사자가 다른 비율을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 제408조는 모든 복수 채무를 예외 없이 균등 분할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민법 제408조, 같은 법 제1007조, 2014다26521 이유 1).

예를 들어 분할채무인 900만 원의 채무를 세 사람이 부담하고 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각자가 이행할 금액은 300만 원이다. 반면 같은 채무를 2:1:1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각자의 몫은 450만 원·225만 원·225만 원이다. 두 예시는 이자나 부대비용이 없는 원금만을 전제로 하며,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이다(민법 제408조).

공동상속된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상속인 수만으로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상속인들이 특정인에게 채무를 더 부담시키기로 약정해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고를 기각한 판례도 이 내부 약정과 대외 면책을 구별한다(민법 제1007조, 97다8809 판결요지 [1]·[2] 및 주문).

돈을 지급하는 채무이면 언제나 분할채무인가?

금전처럼 나눌 수 있는 급부라도 당사자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중첩하여 책임지려는 취지라면 불가분채무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급부의 성질뿐 아니라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거래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서에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지급액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분할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4다26521 이유 1).

공사대금의 추심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할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불가분채무와 상사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일부에는 별도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이 언제나 분할 또는 언제나 불가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2014다26521 이유 1·3 및 주문).

불가분채무·연대채무와 청구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분할채무에서는 각 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몫을 청구하지만,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에서는 각 채무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의무를 면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액을 중복하여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민법 제408조, 같은 법 제411조, 같은 법 제413조, 같은 법 제414조).

관계채권자에 대한 이행 범위판단의 출발점
분할채무각자의 나뉜 부분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균등한 비율(민법 제408조)
불가분채무각자가 전액 이행, 한 사람의 이행으로 공동면책급부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함께 판단(민법 제411조, 2014다26521)
연대채무각자가 전액 이행, 한 사람의 이행으로 공동면책연대책임을 정한 관계나 법률 확인(민법 제413조, 상법 제57조)

채무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몫이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각자에게 그 몫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한다. 연대채무의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채권자에 대한 전액 책임을 분할채무로 바꾸지는 않는다. 불가분채무에도 이 내부 부담부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11조, 같은 법 제413조, 같은 법 제424조).

분할채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청구로 다른 사람의 몫에 관한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각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169조).

사업상 함께 부담한 채무에도 분할 원칙이 적용되는가?

수인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상법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의 분할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이 상사 연대책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 중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과,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행위가 상행위라는 사정은 구별된다(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채무가 분할인지 불가분인지를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면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조합채무의 책임과 지분별 청구의 상세는 조합채무에서 다룬다(2014다26521 이유 1).

공동보증도 별도로 확인한다. 여러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한 경우에도 민법 제408조의 분할 규정이 적용되지만,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회사 운영자금 채무의 공동보증인에게 분별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사전구상금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보증 범위의 상세는 공동보증에서 다룬다(민법 제439조, 상법 제57조 제2항, 2020다215940 이유 1 및 주문).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채무도 나누어 부담하는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가해자 사이의 구상채무를 같은 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상에 응한 사람도 자기 몫을 초과해 변제하여 다른 사람을 면책시켰다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 안에서 초과변제액에 관하여 다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2022다309474 판결요지 [1]).

이 내부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므로, 가해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도로 관리상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상채무를 부진정연대로 본 원심 법리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지만, 구상 총액의 한도와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02다15917 판결요지 [3], 이유 2.나 및 주문).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측이 선행 구상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다른 차량의 보험자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추가 구상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상금 소송에서 자기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비용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2022다309474 이유 2·3 및 주문).

불가분채무가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채무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불가분채무가 가분채무로 변경되면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처음부터 분할채무였던 경우와 달리, 불가분채무가 가분채무로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규정이다. 변경 뒤에도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민법 제412조).

다만 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변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금전급부에도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불가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뿐 아니라 변경된 채무관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민법 제412조, 2014다26521 이유 1).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각 채무자의 지급 범위는 채무의 발생 근거와 당사자의 의사, 특별법상 책임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한다. 채무자 수로 총액을 나누는 계산은 분할채무라는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민법 제408조, 상법 제57조, 2014다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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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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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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