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는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해지권이 금지·제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2007다26165 판결요지 [1]·이유 1).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어 해지·추심의 실익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에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모든 보험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와 계약의 해지 제한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해약환급금채권이 압류 가능한지와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해지한 주체와 사유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특히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로 생기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된다(2015다50286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가목의 해약사유가 아닌 사유로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되므로 구별해야 한다(같은 영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보험별 금액과 합산 기준은 압류금지채권에서 살펴본다.

보험증권, 약관, 해약환급금 내역과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를 확보하여 보장성 여부와 해지 제한을 대조한다.

보장과 저축이 섞인 보험은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가?

독립된 보험계약의 결합이면 저축성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있지만, 하나의 혼합계약에서는 저축성 부분만 떼어 해지할 수 없다(2015다50286 판결요지 [3]·이유 1 다).

하나의 혼합계약은 전체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015다50286 판결요지 [3]·이유 1 다). 그 결과 보장성보험이 주된 성격·목적으로 인정되면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2015다50286 판결요지 [3]).

대법원은 계약이 독립적으로 결합된 것인지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2015다50286 이유 2·3). 상품 이름이 아니라 약관과 계약 구조로 확인한다.

추심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준용되는 문언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항).

추심권의 내용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07다26165 이유 1).

명령에 적힌 피압류채권이 해약환급금채권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2다105161 판결 이유 1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뒤의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을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 시 해약반환금 채권”이라고 적고 있다. 앞선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이유 2 나에서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라고 전제한다(2012다105161 이유 1·2 나).

명령을 받은 날과 보험회사에 송달된 날을 구분하여 송달내역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신청 준비와 관할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살펴본다.

보험회사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가?

추심권에 기하여 재판 밖에서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다26165 이유 1). 계약과 추심명령을 특정하고, 해지하여 환급금을 추심한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명확하게 전달한다.

추심권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면 소장에 해지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될 때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2007다26165 판결요지 [2]·이유 2). 재판 밖에서도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의 송달로 해지 효과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012다105161 이유 2 나).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하며, 당사자적격 등 절차는 추심의 소에서 확인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38조). 해지 통지와 소장 부본의 도달·송달 자료를 보관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나 이미 압류된 보험에도 같은가?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아 사고 후 해지가 가능한 보험에도 이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았다(같은 조 제2항, 2013가합4186 이유 3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다(2007다26165 이유 4 가). 따라서 계약의 수익자와 동의·증권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채권의 압류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그 발생 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행위까지 구속하지 않는다(2012다105161 판시사항 [1]·이유 2 가).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으로 발생한 보험금채권이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실효된다(2012다105161 판시사항 [1]·이유 2 가). 다만 이 판결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안을 다뤘다(2012다105161 이유 2 가). 현재의 해지 가능성은 앞서 본 압류금지 규정과 함께 판단한다.

압류금지나 해지 제한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는가?

채무자는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불복과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구별하여 검토한다.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같은 법 제229조 제6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며,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3·6항).

다만 항고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단서·제9항).

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때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5·8항).

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신 제172조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법원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다(2024마5813 판결요지). 대법원은 항고기록이 이유서 제출기간 전에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도록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24마5813 이유 2나·다 및 주문).

계좌로 받은 보험금도 압류에서 보호되는가?

압류금지되는 보장성보험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2항). 이와 별도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의 압류를 허용할 수 있다. 사정 변경에 따른 재판의 취소·변경과 즉시항고 등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3·4항, 같은 법 제196조 제2~5항). 필요한 집행정지와 범위 변경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서 확인한다.

환급금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추심한 채권에 효력이 미치는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에도 같다(2008다59391 이유).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해당 추심사건의 배당요구가 되지 않는다(2008다59391 판결요지 [3]).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뒤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미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3다29937 판결요지 [1]·[2]).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에도 같다. 보험회사의 지급내역과 다른 명령의 송달일을 대조하여 실제 경합 여부를 확인한다. 여러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전액을 보유하기 전에 추심신고와 공탁의 절차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명령의 대상 확인부터 수령 후 신고까지 자료를 이어서 보관한다.

  • 보험 성격: 독립된 계약의 결합인지 하나의 혼합계약인지 약관 등으로 확인한다(2015다50286 이유 2).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을 추심채권자가 해지하여 생기는 환급금의 압류금지를 먼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송달과 도달: 추심명령의 보험회사 송달일과 해지 의사표시 도달·소장 부본 송달일을 나누어 기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2007다26165 판결요지 [2]).
  • 수령 이후: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는 압류·가압류와 추심신고 전 적법한 배당요구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2008다59391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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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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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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