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만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을 때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니 미성년자녀에게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다량의 채무에 관해 전혀 1도 관여한 일이 없고 이익을 공유한 적도 없기에 상속분이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녀에게 온전히 상속분이 돌아가길 바라는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상속 포기한 배우자가 아버지의 지위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한다면 법정대리인을 법무사를 선입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되었을 때 미성년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아버지의 자격으로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의 채권자들이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해서요.
답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5억 원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이 있었다면 5억 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던 공제는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친권을 없애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계속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고, 배우자의 채권자가 자녀 고유의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포기만으로 배우자공제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에 따라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던 사안이라면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세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친권은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법정대리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법무사를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자녀와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적법하게 포기해 공동상속인에서 빠진 사안은 보통 그 문제와 다릅니다.
배우자의 채무와 자녀 재산은 분리됩니다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관리·대리할 뿐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개인의 채권자는 자녀 명의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기 채무 변제에 쓰는 것은 별도의 친권·재산관리 문제가 됩니다.
정리
상속포기 3개월 기한, 배우자공제의 실제 차이, 자녀가 여러 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배우자 포기 뒤에도 한 자녀의 단독상속이 아니라 자녀들의 공동상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