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절차

당사자는 소송기록에 자신의 중대한 사생활 비밀이나 자신이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사생활 비밀은 제3자의 열람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까지 소명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주소 등 지정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쉽게 말하면 — 기록 전체를 막아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공개되면 피해가 생길 구체적인 부분을 집어 법정 보호사유와 자료를 함께 내는 절차입니다. 사생활·영업비밀 제한과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는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신청 취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

당사자는 기록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의 열람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가진 영업비밀이 기록에 적혀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 법원은 비밀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계약상 비밀유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은 임직원·대리인·하청업자에게까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의무 기간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관하여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2019마6016).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자신이 지정한 개인정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이다. 이 절차에서 제3자에는 상대방 당사자도 포함되므로 법원은 열람·복사·송달 전에 지정 부분이 상대방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신청서는 사건을 맡은 법원에 내고, 보호를 구하는 기록의 문서명·쪽수·문구 등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특정한다. 법원의 결정도 그 부분을 특정해 이루어지므로 “기록 일체”처럼 범위를 막연하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제2항).

사생활 비밀이면 공개될 정보의 성질과 사회생활상 피해 우려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인다. 영업비밀이면 정보의 내용, 경제적 가치, 공개되지 않은 상태, 접근권한·비밀표시·비밀유지약정 등 관리 사정을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라면 예상되는 생명·신체 위해와 보호할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신청하면 바로 제3자의 열람이 막히나

제한 또는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비밀·개인정보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조치에서는 이 제3자에 상대방 당사자도 포함된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도 문제 부분이 먼저 공개되는 일을 막는 잠정 효과다.

다른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부분이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기록이 다른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대상이 되면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않은 제3자가 기록을 볼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2019마6016).

기각되거나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보호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조치에서는 상대방 당사자도 이 취소신청의 제3자에 포함된다.

법원이 기존 제한 또는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6항). 취소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밀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호할 기록 부분을 문서명·쪽수·문구로 특정한다.
  • 법정 사유에 맞춰 사생활상 피해, 영업비밀 관리, 위해 우려를 각각 소명한다.
  • 제3자의 열람이나 문서송부촉탁이 예상되면 공개 전에 신청한다.
  • 기각결정을 고지받으면 1주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지 바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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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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