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익압류 금지

무익압류 금지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처음부터 없는 압류를 막는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해서 팔아 봐야 그 돈이 집행 비용으로 다 나가고 채권자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면, 애초에 압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채무자에게 고통만 주고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집행을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것입니다.

동산 압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받을 돈과 집행비용을 넘는 범위까지 재산을 잡아 두는 초과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여기에 제3항이 아래쪽 한계를 더한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2항이 압류의 위쪽 한계라면, 제3항은 압류를 할 실익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막는 아래쪽 한계다.

남을 것이 없으면 왜 압류하지 못하나

제188조 제3항의 기준은 집행비용이다. 압류물을 팔아 얻을 대금이 집행비용을 넘지 못하면 집행의 결과가 채권자의 변제에 전혀 이르지 못한다.

그런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 잃게 하고 채권자에게는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하므로, 법은 이를 무익한 집행으로 보아 금지한다.

이 판단은 압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유체동산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압류 현장에서 압류물의 예상 매각대금과 집행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유체동산 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 법 제188조 제3항을 준용). 같은 항은 압류 후 취소를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2항도 함께 준용하되, 한도 초과 부분의 일부 취소를 정한 제140조 제1항은 준용 대상에서 뺀다.

압류한 뒤에 무익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유체동산을 압류한 뒤 한도 초과나 무익함이 분명해질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40조가 이 경우의 취소를 정한다. 채권 등 다른 재산의 집행에는 별도의 현금화 특칙이 적용된다. 매각명령으로 압류채권을 현금화하는 경우의 잉여 판단은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제2항이 따로 정한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 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1항).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기속이다. 집행관의 재량이 아니라 취소 의무다. 다만 취소의 폭이 다르다. 한도 초과(제1항)는 넘는 한도에서 일부만 취소하고, 무익 판명(제2항)은 그 압류를 취소한다.

기준의 폭이 다른 점에 주의한다. 법 제188조 제3항은 집행비용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규칙 제140조 제2항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까지 변제 대상에 넣어 계산한다.

대법원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잉여주의가 적용되어, 매각대금으로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2017다263901 이유,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2항 인용).

이와 별도로,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41조). 이쪽은 재량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할 때는 팔면 돈이 남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앞순위 빚과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면, 집행관은 그 압류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을 넘어 잡아 둔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소 대상입니다.

부동산경매의 무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경매에는 무잉여 취소 제도가 따로 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를 취소하는 구조다.

무익압류 금지는 대상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제102조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하지만, 제188조 제3항은 동산 압류 단계에서 작동한다.

기준도 다르다. 제102조는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제188조 제3항의 문언은 집행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의 대응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도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53조). 같은 기간 안에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길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8조는 이런 속행 절차를 두지 않았다.

부동산경매의 무잉여 통지와 취소 절차의 상세는 무잉여 문서에서 다룬다.

압류물의 속성 때문에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는 압류금지동산과도 구별된다. 무익압류 금지는 실익의 문제이고, 압류금지물건은 물건 속성의 문제다.

집행관의 압류나 압류취소 거부에 불복하는 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매각 등 집행의 즉시 정지가 필요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도 함께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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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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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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