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반환받는 절차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서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보관돼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권리를 유지한 습득자가 있으면 기관은 성명·주거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거나 물건에 관해 질문한 뒤,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할 기일을 정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바로 찾아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분과 물건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받고, 권리를 유지한 습득자가 있으면 보상금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성립하고 지급까지 끝나면 수령증을 작성해 돌려받는 것이 정상 처리 경로입니다.

무엇으로 내 물건임을 확인하나?

법령은 정해진 한 종류의 소유 증명서만 요구하지 않는다. 반환 기관은 성명·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유실물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여 청구권자가 맞는지 확인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분증과 함께 물건의 모델·색상·일련번호·내용물·분실 장소와 시간처럼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실자나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법정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제2항).

보상금 협의는 언제 하나?

반환 기관은 청구권자를 확인한 뒤 습득자에게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통지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하게 한다. 다만 습득자가 미리 권리를 포기했거나, 습득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받았거나,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법정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면 그 통지를 하지 않는다(유실물법 제7조, 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단서).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물건가액은 반환으로 유실자가 면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특히 수표 등 권리표창증권은 액면액을 곧바로 물건가액으로 삼지 않는다(67다389). 그 범위 안의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권자와 습득자가 협의하며, 경찰서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습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반환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습득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

보상금 협의가 성립하고 지급까지 끝나면 반환 기관은 수령증을 받고 물건을 청구권자에게 돌려준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잃었다면 보상금 협의를 위한 통지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은 확인된 청구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단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급 전에 물건이 반환된 경우 보상금 분쟁은 민사절차로 정할 수 있고, 습득자는 실제 반환일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6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보상금과 별도로 보관비·공고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유실물법 제3조). 이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6조).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불편이 따르는 경우에는 기관이 법정 방법으로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2조 제1항).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은 습득물로 보관한다(유실물법 제2조 제2항·제3항). 이때 돌려받는 대상은 남은 대금이고, 보상금 산정의 물건가액은 매각대금이다(유실물법 제5조).

반환을 포기하면 비용과 보상금도 내야 하나?

물건을 반환받을 사람은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 포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모든 반환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습득자가 제9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권을 잃지 않았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환 기관은 이 경우에도 수령증을 받은 뒤 물건을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유실물법 제8조 제2항, 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다만 습득자도 그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고,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8조 제2항·제3항).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으로 예외적 소유·소지가 가능한 물건은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가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그 허가나 처분을 받아야 한다(유실물법 제14조).

반환이 늦어지면 소유권을 잃나?

원소유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기간은 공고 후 6개월이다. 법정 공고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유지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6개월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보관 기관에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게시일과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이미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라면 단순히 과거 소유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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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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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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