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나 가게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신속히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조). 소유·소지가 금지됐거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직접 돌려주지 말고 신속히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주인을 확실히 알면 바로 돌려주고, 알 수 없으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됐거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 또는 제주 자치경찰단에 제출하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법정 절차 없이 7일을 넘기면 보관비 등 비용, 보상금과 장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습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서와 물건을 함께 제출한다. 제주에서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서에는 지구대·파출소·출장소가 포함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습득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는 보관증을 받으며, 보관증을 잃으면 받은 기관에 일시·장소·경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물건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반환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물건 상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법은 경찰 제출만을 유일한 경로로 정하지 않고 권리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로도 인정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지하철·가게·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누구에게 주나?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는 물건을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상 습득자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가 되고,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과 장소의 점유자가 보상금 및 장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눈다(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물건 자체는 장소의 점유자에게 인도한다(같은 조 제4항 후단).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주운 물건을 임의로 보관한 채 주인을 찾기보다 역무원 등 관리자에게 넘기는 것이 법정 경로다. 관리자가 없는 길이나 공원에서 주웠다면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일반 절차를 따른다(유실물법 제1조, 유실물법 제10조).
길에서 주웠으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맡깁니다. 지하철·가게·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웠으면 그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다만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됐거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 또는 제주 자치경찰단에 제출하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를 잃나?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의 반환·제출 또는 제11조 제1항의 경찰서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관비 등 비용, 보상금,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 습득물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같은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채울 수 없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7일은 제출 의무 자체의 이행기한을 정한 문장이 아니라, 습득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재산상 권리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주인을 알 수 없으면 누가 공고하나?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법정 인터넷 사이트에 습득물 정보를 게시한다. 게시 상태는 권리자나 습득자가 찾아가거나 물건이 국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할 때까지 유지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특히 귀중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인터넷 게시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도 공고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습득자가 스스로 법정 공고를 대신하는 구조가 아니다. 반환 청구자가 나타나면 기관은 습득자에게 청구권자의 성명·주거를 알리고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게 한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관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습득자는 보관증을 제출해 물건을 청구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잃는다(유실물법 제14조).
놓고 간 물건이나 잃어버린 가축도 같은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에도 유실물법과 유실물 소유권 취득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공고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물보호법 제43조).
준용 대상도 7일 안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습득자의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 규정이 적용된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2조). 물건의 성격이 유실물인지 단순한 폐기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제출할 때 그 발견 경위를 정확히 적는다.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직접 돌려주려 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범죄수사상 필요하면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하는 날까지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유실물과 같은 공고 일정이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제외하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에도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가 준용된다.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공소권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일반 유실물은 법정 인터넷 사이트 게시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므로 기산점이 다르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제출된 물건이 장물이 아니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면 경찰서장은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1조 제4항). 이 판단은 제출 전 습득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한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
습득자가 제7조에 따라 미리 하는 포기는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의무도 지지 않는 구조다(유실물법 제7조). 다만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그 소유권 취득권만 따로 포기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2항).
권리를 포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반대로 보상금이나 장래 소유권을 원한다면 보관증과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고, 7일 안에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보관한다. 보관비 등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이 반환된 뒤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유실물법 제6조). 법률상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물건도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유실물법 제8조 제3항, 유실물법 제1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주인을 확실히 알면 신속히 반환하고, 알 수 없으면 습득 장소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서와 물건을 제출한다(유실물법 제1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등에서는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소유·소지 금지 물건이나 범행 사용 물건은 경찰서 또는 제주 자치경찰단에,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은 경찰서에 제출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 유실물법 제10조, 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물건 성격에 맞는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 보관증, 습득 일시·장소, 물건의 특징, 제출기관을 기록해 둔다.
- 권리를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서를 제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오는 반환·소유권 취득 연락을 확인한다(유실물법 제7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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