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보상금 청구

유실물을 반환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습득자가 이 권리를 받으려면 습득물이나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지 않아야 하고,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유실물법 제9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100만 원 가치의 물건을 돌려줬다면 법정 보상금 범위는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입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리 신고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7조, 유실물법 제9조).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유실물법 제6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은 물건가액 × 5% 이상 20% 이하다(유실물법 제4조). 물건가액이 100만 원이면 총 보상금 범위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다. 경찰서장 등은 반환청구자가 권리자임을 확인한 뒤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와 이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은 뒤 물건을 반환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

이 협의 절차는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이 물건을 보관한 경우다. 습득자가 권리자에게 직접 돌려줬다면 반환받은 사람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실제 반환일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제6조).

매각된 물건이라면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본다(유실물법 제5조). 현물의 물건가액은 반환으로 유실자가 면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67다389). 일반 동산에서는 반환 당시 상태와 거래가치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표나 유가증권은 액면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유통 가능성, 분실신고·지급정지 등으로 실제 손해가 생길 위험을 함께 본다.

지하철이나 가게에서 주운 물건은 누가 받나?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장소의 점유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된다(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제2항). 보상금은 장소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절반씩 나눈다(같은 조 제3항). 물건가액이 100만 원이면 총 보상금은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이고, 이를 절반씩 나누므로 각자의 몫은 2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이하다.

실제 습득자의 절반 몫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습득자인 장소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장소 점유자가 반환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제 습득자는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대위 경로를 피보전채권 실현에 대위권리 행사가 필수적인 특수한 사례로 재확인했다(2019다229202).

법정 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물건가액의 5~20퍼센트로 총액을 정한 뒤 그 총액을 장소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절반씩 나눈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10조).

장소 점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법정 공공기관이면 그 점유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점유자 몫이 실제 습득자에게 더해지는지는 해당 법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습득자의 절반 몫과 구별한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보상금과 보관비·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6조). 기산점은 습득일이나 경찰서 제출일이 아니라 실제 반환일이다.

반환일, 협의한 물건가액과 비율, 지급 여부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민사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유실물법 제6조).

어떤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물건 성격에 맞는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습득물 또는 유실물법이 준용되는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은 보상금 권리를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습득자가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7조). 이 포기는 별지 제8호서식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습득자 지위에 있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과 잃어버린 가축에는 유실물법이 준용된다. 이 가운데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이다(유실물법 제12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도 법률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제외하면 유실물법이 준용된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보상금 청구 여부는 경찰서 제출 등 법정 절차와 일반적인 권리상실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관비 같은 비용은 보상금과 별개인가?

보관비·공고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은 보상금과 별도다. 물건을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과 보상금 모두 반환 후 1개월의 청구기한이 적용된다(유실물법 제3조, 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3조는 이 비용채권에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를 적용한다. 그 규정에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하는 불가분성과(민법 제321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효과가 포함된다(민법 제328조). 이는 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보관비·공고비 등 제3조의 비용에 관한 규정이며,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의 신속한 반환·제출 의무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제3조).

반환받을 사람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모두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습득자도 그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습득자는 상대방이 물건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관비 지출 자료와 연락 기록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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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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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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