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증명서 첨부 등기신청

‘동일인증명서’는 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정한 별도 서류명이 아니다. 한국인으로 등기한 뒤 국적·성명이 바뀌었다면 제1778호 제8조에 따른 표시변경을 신청한다. 등기 당시부터 성명·주소·등록번호가 잘못 적혔다면 등기예규 제1564호에 따른 표시경정 문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는 한국 이름과 옛 주소가 적혀 있는데 지금은 외국 국적·외국 이름을 쓰는 경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서류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국적과 이름이 한 번에 바뀌었는지, 나중에 이름만 다시 바뀌었는지에 따라 신청 건수가 달라집니다.

신청 경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국적취득과 성명변경이 동시에 증명됨: 1건의 표시변경 신청(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제2항)
– 국적취득 뒤 별도 개명: 국적변경과 개명을 별개 신청정보로 제출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은 적 없음: 등록번호 변경을 선행하지 않아도 됨

언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가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바뀌었다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원인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제1항). 시민권증서·귀화증서·국적취득사실증명서·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그 예다.

국적취득과 동시에 성명이 바뀌었고 국적변경 증명서에 새 성명이 적혀 있으면 국적과 성명 변경을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제2항). 반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별도의 개명절차로 이름을 바꿨다면 국적변경과 개명을 별개의 신청정보로 내고, 개명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나 법원의 개명허가기록 등을 붙여야 한다.

표시변경등기는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다. 등기명의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 후속 권리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제29조 제7호 각하 문제가 생기므로, 예규 제8조 제3항의 예외가 아니면 표시변경을 선행한다.

어떤 자료로 같은 사람임을 소명하는가

핵심은 등기부의 옛 표시부터 현재 표시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자료다. 한국 국적 당시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표초본, 국적상실 또는 외국 국적취득 자료, 외국 여권, 개명증명, 현재 주소증명 등을 사안에 맞게 조합한다. 한 문서에 옛 이름과 새 이름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중간 단계의 문서를 더해 연결해야 한다.

등기 당시부터 표시가 잘못된 표시경정에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이나 그 밖의 충분한 증명서면을 붙인다. 동일인보증서를 쓰면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공무원 재직증명·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서면도 함께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564호 2.다.(3)). 기존 표시의 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후속 권리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2008마943).

외국 문서와 주소 증명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번역문에는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 번역인의 성명·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을 적고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붙인다. 번역문 자체를 인증받아 제출하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문서는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이 없으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외국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 미수교이면서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공문서, 신분증 원본에는 이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현재 주소증명은 조건에 따라 나뉜다. 외국인등록을 했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낸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을 내고, 그런 제도가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을 낸다. 다만 주소가 적힌 신분증 원본과 원본대조 사본, 적법한 확인을 받은 신분증 사본, 본국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나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국에 체류한다면 그 나라의 주소증명제도 또는 공증 경로를 쓰고, 공증으로 증명할 때에는 체류자격 자료도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서류마다 철자·중간이름·생년월일 표기가 다르면 그 차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어느 문서의 어떤 표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설명자료를 붙이는 편이 안전하다. 번역문은 원문의 이름과 날짜 표기를 임의로 통일하지 말고 원문 표기와 대응되게 작성한다.

등록번호도 먼저 바꿔야 하는가

한국인으로 등기명의인이 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등록번호 변경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제3항). 이 예외는 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사안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 체류지가 없는 사람에게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부여한 번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4조). 이 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고 후속 신청정보의 번호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등록번호 표시변경을 선행한다. 국적·성명 변경과 등록번호 변경은 각각의 변동 사실과 증명자료를 나누어 점검한다.

보정과 각하는 어떻게 나뉘는가

표시변경 신청에서 필요한 첨부정보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가 문제된다. 후속 권리등기에서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같은 조 제7호가 문제된다. 포괄승계인이 신청하거나, 번호가 같고 주소만 달라 주소증명으로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호로 각하하지 않지만 외국인 등기의무자에게는 주소만 다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잘못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각하결정에는 이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새 자료가 필요하면 보통 다시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동일성 소명은 문서 한 장의 명칭보다 연결성에 달려 있다. 국적취득일, 국적상실일, 개명일, 여권 발급일, 주소 이동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 가능성이 커진다. 신청 전 연표를 만들어 각 날짜를 증명하는 문서를 대응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책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적취득과 동시 개명인지, 사후 개명인지부터 구분한다. 전자는 한 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후자는 별개 신청정보와 별도 개명증명이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8조 제2항).
  • 원인일자는 서류 발급일이 아니라 새 국적 취득일이다. 시민권증서의 발급일과 국적 취득일이 다르면 원인연월일을 잘못 적지 않도록 확인한다.
  • 옛 표시부터 현재 표시까지 문서 사슬을 만든다. 이름 철자나 생년월일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강한다.
  • 등록번호 선행변경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예규 제8조 제3항이 적용된다.
  • 외국 문서에는 번역과 인증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외국 공문서 확인이 빠지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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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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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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