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요지

인정·갱신·등급등변경·대리신청을 공단관리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서/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대리를 확인하고 서류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입력시공단도달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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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