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내용
1. 1. 신청자격과 장기요양인정의 구별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2. 2.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3. 3. 가족 및 공적 대리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함)
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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