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조 전항/1·2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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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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