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66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조 전항/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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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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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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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