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 원문 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한국표준질병ㆍ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사인분류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 G13*
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처. 다발경화증 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요지

노인성질병24개 및 진전범위 위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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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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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