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바꾸어 받으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급 변경 절차에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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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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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