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갱신 절차에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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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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