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요지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화장한 후 봉안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후 산골 또는 자연장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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