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다치면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학교의 사고통지와 청구서 제출은 별개 절차다. 공제회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아이가 체육수업 중 다쳐 학교가 공제회에 사고를 알렸더라도, 치료비를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청구서는 학교(공제가입자)나 공제회에 내고, 학교가 받으면 공제회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며, 조사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비급여 비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누가 어떤 사고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입 학교의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하므로 학생이 다친 경우 보호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대상 학교와 가입자
이 법의 「학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대학이나 일반 학원은 이 목록에 없다. 위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제 사업은 교육감이 실시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자가 되지만,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사업자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3항).
피공제자와 학교안전사고
학생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교직원은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피공제자가 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교육활동참여자는 가입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피공제자가 되지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외국인학교 학생·교직원은 그 학교가 공제에 가입한 때 피공제자가 된다(같은 항 단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교육활동에는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수업·특별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체육대회,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 활동이 들어간다(같은 조 제4호 가목·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이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그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집합·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사이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면 학교안전사고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급식·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에 의한 질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 원인인 질병이 그것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제5호).
학교가 사고통지를 하면 청구도 끝난 것인가?
학교의 사고통지와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보호자는 통지와 별도로 청구서를 내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통지 의무는 가입자인 학교장에게 있고, 급여 청구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출처가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공제회에 직접 낼 수도 있다. 공제가입자는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기도교육청 안내는 학교장(원장)이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급여관리 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사고통지서를 결재·통보한다고 설명한다(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보상금 청구는 학교장(원장) 또는 학부모가 같은 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를 눌러 사고목록에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내되어 있다(같은 안내). 이 화면 순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안내이며, 다른 시·도 공제회의 접수 화면은 해당 공제회 안내로 확인한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청구인은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간병료나 간병 부대경비를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가 그 자료다(같은 항 괄호).
법정 첨부와 지역 안내의 구비서류
경기도교육청이 안내하는 구비(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 청구서
- 치료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 초과)(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주민등록등본(50만원 초과)(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이 목록과 50만원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안내가 밝힌 것이다(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은 청구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붙이라고 정하고, 간병 청구에 붙일 의무기록·소견서만 직접 특정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그 밖의 구체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해당 공제회 안내로 확인한다. 공제회는 필요하면 사고 장소를 방문해 경위를 조사하거나 사고관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사고관계자와 피공제자, 요양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2조 제4항). 청구 단계에서 교사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위 조문들에 없다.
요양급여로 나오는 범위
공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청구한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이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같은 항 단서).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7호).
항목별 지급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입원료는 일반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전신 화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만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한다(같은 항 제1호). 수술에는 성형수술이 포함되고,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한방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만 지급한다(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되, 기존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같은 항 제3호). 그 밖의 범위와 지급기준은 교육부령에 맡겨져 있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1호)
-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구 처방 및 구입 비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2호)
-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3호).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 요양은 제외) 중에 간병을 받았고, 교육부령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모두 요구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이 간병료는 요양 중의 간병 비용으로서 요양급여에 속한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이와 다른 급여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보호자등이 요양 중에 직접 간병하면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같은 법 제36조 제5항). 부대경비는 부양의무자 등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1일당 2만원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요양급여와 부대경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같은 법 제36조 제6항), 비급여 항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위 시행령 제14조와 교육부령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결정은 언제 오며 어떤 경우 지급이 제한되나?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연장 사유의 예로 법은 제42조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을 든다(같은 항 단서).
결정 기한과 실제 지급
공제회가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14일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다.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공제회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4항 본문). 청구인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급 결정 사실은 공제가입자와 청구인에게 알린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내는 「14일내 지급, 보완 시 연장」으로 적지만(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법 제41조 제2항의 14일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다.
법 제43조의 지급 제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이미 있던 질병·부상·신체장애가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공제회는 그 기존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외할 치료비용을 산정할 때는 의료인의 진단·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과실상계는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만 정해져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요양급여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 중 간병료와 부대경비에도 이 항의 상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이 한도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사고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상계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20조의4 제3항).
-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제1호)
-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제2호)
-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제3호)
공제료 체납에 따른 지급 보류는 승인을 얻어 가입한 외국인학교에 한정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그 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제료를 체납하고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제회는 모두 납부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제4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제회는 가입자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이유를 통지하고, 심사청구 사실·절차·기간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5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다투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단서).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심사청구의 연월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보호자처럼 다친 피공제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피공제자의 이름과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소재지도 적어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 60일은 위원회의 결정 기한이고, 청구인이 지켜야 할 90일과는 다르다. 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출석·진술, 문서 제출, 전문가의 감정·진단을 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심사청구와 합의 간주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후단). 재심사청구서에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 등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심사의 심리·재결에는 제59조가 준용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에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4조).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기간 안에 재심사청구나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뒤 취하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심사 결정서를 받으면 송달일을 기록해 두고 90일 안에 다음 절차를 정한다. 심사청구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고(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60조도 재심사청구와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나란히 두므로 소송을 어느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으면, 공제회는 그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반대로 공제급여를 먼저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학교를 상대로 한 판결이 공제급여를 줄이는 것만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액(지연배상금 포함)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자동차 사고는 이와 따로 정해져 있다.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45조의 범위 조정이 아니라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지급 제한 사유이고, 이때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제3호).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발생했으면 공제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학교와 교사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학교·학원의 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이나 가입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이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이 조는 기산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같은 조 제2항). 기산점과 중단은 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에서 본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사례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갑이 체육수업 중 넘어져 팔을 다쳤고, 학교는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다. 갑은 정형외과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 보호자는 학교의 통지로 청구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공제급여청구서를 학교나 공제회에 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보호자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 청구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경기도라면 50만원 초과 시 진단서·주민등록등본도 안내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결정에서 일부 비용이 빠졌으면 보호자는 빠진 이유를 확인한다. 공제회가 제4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유와 심사청구 절차·기간을 통지받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어 두고 90일 안에 심사청구 여부를 정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갑은 미성년 초등학생이므로 나중에 장해급여가 문제 되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상계되지 않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학교의 사고통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와 별도로 공제급여청구서를 학교나 공제회에 냈는지 확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간병료·간병 부대경비 청구에는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의료인의 간병 필요 소견서를 붙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제36조 제4항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지급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비급여 전액이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제4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청구 후 14일, 연장 시 다시 14일 안에 결정이 오는지 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 과실상계는 장해·간병·유족급여에만 정해져 있고(요양 중 간병료·부대경비는 요양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이 한도이며, 유치원생·미성년 초등학생·심신상실 등 사고에는 상계하지 않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제3항).
-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심사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결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학교 측의 보상·배상액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그 금액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 졸업·퇴학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지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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